백승아 의원, “정서적 아동학대 악성 민원 피해교사 간담회” 개최

2024.06.13 14:30:48

- 현장교사들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 사례 청취
- 정서적 아동학대 악성민원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함께 논의
- 백승아 의원, “더이상 교사들이 고통받는 사례 없도록 제도개선에 힘쓰겠다”  

 

【우리일보 김선녀 기자】 | 백승아 의원이 교사노동조합연맹과 함께 6월 12일 16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서이초특별법 추진과 함께하는 정서적 아동학대 악성 민원 피해교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백승아 의원과 교사노조 집행부 3명, 그리고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피해교사 8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교권 4법의 개정으로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의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입법되어 교원에 대한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가 줄어들 것을 기대했지만,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정서적 아동학대 규정이 모호해 정당한 훈계나 지시가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받은 선생님들의 아픔을 나누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현장교사 아동학대 피신고 사례 유형 논의, △피신고로 인한 고충 및 악성 신고 양상 분석,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무고한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1년 이상 트라우마로 치료받고 있다는 한 교사는 “타인과의 만남이 두려웠고, 처음 교단에 섰을 때 꾸었던 꿈이 무너졌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교사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칠 수 없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경우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였음을 교사가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고충을 토로하며 “소명의식이 사라지고 스스로에게 교사로서 사망 선고를 내렸다. 아동복지법 개정은 물론 별도의 처리기관 설치 등 교사에 대한 근본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백승아 의원은 “현장 교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너무 아팠다”며 “선의의 교육과 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교사들이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례가 더이상 없도록 제도개선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김선녀 기자 kim0365seunio@gam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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