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신도시 岩발파 민원 2년만에 ‘조정·합의’... 공사재개

2024.06.13 14:06:23

- 인천시, 권익위와 함께 암반층 발파 민원 조정·합의 이끌어 -
- 폭약 발파 50% 이내, 사전 안전진단과 하자 보수, 공법 사전 협의 공유키로 -

 

【우리일보 문소라 기자】 | 인천시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검단신도시 AA25블록 단지조성 공사와 관련해 암발파 반대 민원을 제기한 주민(3,128명) 고충 민원이 ‘조정·합의’를 통해 중재 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단신도시 2-2공구(인천시 서구 불로동 산74번지 일원) 공사 진행 중 대규모 암반층이 발견됐다. 인근 주민들은 이곳이 주거지와 100m 인접해 있어 발파 공사를 시행하면 주변 공동주택단지 등 2,600여 세대에게 큰 피해가 우려되니, 폭약을 사용하는 발파 공법 대신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안전한 공법을 채택하는 등의 안전대책을 요구해 약 2년여간 갈등이 지속되며 공사가 지연됐다.

 

이에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주민들의 우려는 공감하고 주민 안전대책 및 피해 보상 방안 등을 마련하겠으나, 암반 발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와 국민권익위원는 현장 조사, 시험발파 2회 등 주민 간담회 6차 걸쳐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LH와 주민 간‘조정·합의’를 끌어냈고, 6월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검단사업본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LH, 비상대책위원회, 인천시 및 관계기관 등이 조정서에 합의했다.

 

조정서 주요 내용에 따르면 폭약 발파 50% 이내 사용, 사전 안전진단, 하자보수, 발파 공법 사전 협의 공유, 주민 생활환경 개선 지원 등 내용이 포함됐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조정서 협약 결과는 우리 시에서 현재 진행 중인 지하철, 도로공사와 향후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등 많은 공사에서 발파 공법이 시행되고 있어 갈등 조정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며, “우리 시에서도 조정서 내용대로 공사가 안전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행정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소라 기자 sexyju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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