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 조용익 부천시장은 오는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지역 내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부천 청년 주거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부천 청년 주거비’ 지원은 부천시 공약사업으로 물가상승과 취업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가구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 추진하는 신규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부모에게서 독립해 부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로, 중위소득 120%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국토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매입임대주택 등 유사 수혜자는 정부 공공 주거지원 중복사업 참여로 분류돼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은 6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업무시간 내에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필수 제출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본인명의 통장사본이다.
이외 세부 지원자격 및 구비서류는 부천시청 홈페이지(bucheon.go.kr >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미래세대지원과 청년지원팀(☎032-625-3722)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정옥 부천시 미래세대지원과장은 “청년 1인 가구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물가 및 월세 상승세에 따라 청년들의 주거 불안정이 사회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