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공항경제권 특별법’ 대표발의한다

  • 등록 2024.05.30 22: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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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준영 의원, 공항경제권 구축을 위한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예정
 - 국토부 소속 ‘공항경제권위원회’ 설치, 시·도지사의 공항경제권 구축 위한 계획 수립·시행 근거 등 담아
 - 배준영 의원,“공항경제권 도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 이룰 것”                                                    

 

【우리일보 국회 김선녀 기자】 |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군)은 30일,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항경제권 특별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항경제권은 공항 관련 산업을 공항 주변 지역과 연계해 확장, 발전시키는 개념이다. 해외에서는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 핀란드 헬싱키 공항이 공항경제권 구축의 우수사례로 꼽힌다.

 

배 의원이 발의할 공항경제권 특별법은 공항경제권의 개념을 법제화하는 한편,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소속 '공항경제권위원회'의 설치 운영 근거를 담았다. 또 시·도지사가 공항경제권 구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배 의원은 "공항은 MRO, 물류 등 유관 산업이 다양하고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이 많은데다, 이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교육 훈련 수요도 높다" 며 "공항경제권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지역 특색에 맞춘 공항 산업 발전으로 전국 지방공항의 적자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시대적 과제인 지방시대 정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어 "공항경제권 구축이 공항 인접 지역은 물론 우리 경제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됐다" 라고 말했다.

 

한편 배준영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부터 공항경제권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인천·공항 상생발전 범시민협의회' 고문으로서 실무 논의를 이어왔다. 배 의원은 지난해 5월 10일 공항경제권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배 의원은 지역구에 공항을 둔 22대 국회 의원들이 공항경제권 특별법 발의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 중이다.
 

김선녀 기자 kim0365seunio@gam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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