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재판정이 아닌 교실에 서게 해 달라

2024.05.27 16:44:27

-법원은 단지 인솔자라는 이유로 기소된 교사들의 억울함 살펴 선처해라
-수시기관은 교원에게 무한 책임을 지우는 무리한 기소를 자제하라
-정부‧국회는 교원의 고의 중과실 없는 안전사고 면책하는 입법 나서 달라
-학부모는 교사를 신고하고 희생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협력해 요구

 

【우리일보 문소라 기자】 | 지금처럼 교원 보호 않고 책임만 지운다면 체험학습은 결코 지속될 수 없다

 

인천시교원단체총연합회가 27일 성명을 내고 강원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와 관련해 2차 공판(5.28)을 앞둔 인솔 교사에 대해 선처를 요청했다.  

 

지난 2022년 강원 A초는 속초 현장체험학습 도중 운전기사의 버스 운행 부주의로 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 인솔 교사 2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춘천지방법원에서 지난달 19일 첫 공판이 열린 데 이어 28일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인천교총은 성명에서 “먼저 불의의 사고로 숨진 학생을 추모하며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랑하는 제자를 잃은 선생님들은 하루하루를 죄책감 속에서 지내왔다”며 “누구보다 교육 열정과 제자 사랑이 남달랐던 선생님이 아이들에 대한 희망을 놓아버리지는 않으실지 두렵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선생님들에 대한 기소와 재판 소식이 알려지면서 교육계가 우려했던 일들이 하나둘씩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중단하거나 취소하고 있으며, 그 결과 경기도의 한 초등교에서는 교사를 아동학대 신고하겠다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장체험학습이 지속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학생과 인솔 교사의 안전 그리고 보호에 있다”며 “아무리 철저히 교육하고 대비해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오롯이 교원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체험학습은 지속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수사기관, 학부모, 법원에 대해 “제2, 제3의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행동해 달라”고 호소했다.

 

먼저 정부와 국회에는 “교원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현장체험학습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시, 교원에게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법 개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수사기관에는 “재판을 받는 교원은 심신의 큰 고통을 겪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없게 되며 그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면서 “사고 결과에 치중해 교원에게 무한 책임을 지우는 무리한 기소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학부모에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교사의 희생에만 의지한 채 교육활동을 진행할 수는 없다”며 “현장체험학습 결정 과정에서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 반영해 주시고 모두의 안전을 위한 선택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법원에는 “단지 현장체험학습 인솔자라는 이유로 기소된 교사들의 억울함을 살펴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재판부가 교육현장의 걱정과 불안을 조기에 종식하고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 잡아 사법 정의를 세워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인천교총은 지난달 18일 1차 공판이 열리기 전에 관내 교원에게 인솔교사 무죄판결 호소 탄원 동참을 호소하였고, 한국교총은 전국 교원의 염원을 담아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인천교총은“교사 보호에 미흡한 법령과 제도 개선은 물론 법정에 선 두 분의 선생님이 온전히 교실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이 올해 제43회 스승의날을 맞아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만 1,32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학교 현장체험학습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2.0%로 절반을 넘었다. 교사 보호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44.6%에 그쳤다. 또한 학교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인한 학부모 민원, 고소‧고발이 걱정된다는 답변은 93.4%, 실제로 민원, 고소‧고발을 겪거나 학교 또는 동료 교원이 겪은 적이 있다는 응답도 31.9%나 됐다. 이런 우려를 반영하듯, 현장체험학습 사고 등 학교 안전사고 시 교원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99.5%가 답했다.  

문소라 기자 sexyju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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