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영 전남도의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제정

  • 등록 2024.05.27 16:32:37
크게보기

-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로 시설 이용자 편의성 높여
- 조례 제정으로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성 확대 기여

 

【우리일보 윤진성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장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이 지난 5월 23일(목)에 열린 제380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등이 전라남도교육청의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 내용으로는 전라남도교육청 소관 건축물 중에서 신설 또는 증축, 그리고 전면 개축 하는 공공건축물과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에서 전라남도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아 신설과 증축 및 전면 개축 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 편의증진법」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준용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감은 공공건축물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의무를 부여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모든 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장은영 의원은 “이 조례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도록 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및 유지관리 실태 점검으로 지속가능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교육시설 이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BF) 인증제도 이행을 통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육시설 이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윤진성 기자 0031p@hanmail.net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법인명 (주)복지티브이경인방송 │제호 우리일보 │종합일간지 인천, 가00040 인터넷신문 인천아01050 │등록일 : 2010.10.21│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르네상스빌딩 1606호 우) 22134 │대표전화 032-5742-114 │팩스 032-5782-110 │창간일2010년 5월10일 會長 韓 銀 熙 │ 발행·편집인 이진희│청소년 책임자 장명진 │고충처리인 김용찬 │편집국장 장명진 우리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