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 등록 2024.04.01 20:52:39
크게보기

 

【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 인천시 계양구는 지난 3월 26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2024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계양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현업 근로자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각 6명, 총 12명으로 구성돼, 구 소속 현업 종사자(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근로자의 건강진단,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해 분기마다 개최해야 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상반기 위험성 평가 실시의 건 ▲관리감독자 법정교육 이수 협조의 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증원의 건 ▲기타 건의사항(생수, 마스크, 발열조끼 구매·지급)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위원장인 장병현 계양구 부구청장은 “위험성 평가 시 근로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경로를 다양하고 충분하게 부여하는 등 의견 청취를 적극적으로 하고, 예산편성이 필요한 사업일 경우는 사전에 미리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며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모두가 안전한 일터에서 근무할 수 있는 계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최은준 기자 tjdnjf333@naver.com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법인명 (주)복지티브이경인방송 │제호 우리일보 │종합일간지 인천, 가00040 인터넷신문 인천아01050 │등록일 : 2010.10.21│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르네상스빌딩 1606호 우) 22134 │대표전화 032-5742-114 │팩스 032-5782-110 │창간일2010년 5월10일 會長 韓 銀 熙 │ 발행·편집인 이진희│청소년 책임자 장명진 │고충처리인 김용찬 │편집국장 장명진 우리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