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 인천시 계양구는 지난 3월 26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2024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계양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현업 근로자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각 6명, 총 12명으로 구성돼, 구 소속 현업 종사자(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근로자의 건강진단,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해 분기마다 개최해야 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상반기 위험성 평가 실시의 건 ▲관리감독자 법정교육 이수 협조의 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증원의 건 ▲기타 건의사항(생수, 마스크, 발열조끼 구매·지급)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위원장인 장병현 계양구 부구청장은 “위험성 평가 시 근로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경로를 다양하고 충분하게 부여하는 등 의견 청취를 적극적으로 하고, 예산편성이 필요한 사업일 경우는 사전에 미리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며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모두가 안전한 일터에서 근무할 수 있는 계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