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 3건 등 5건의 조례안 심사ㆍ의결

  • 등록 2024.02.02 10: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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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일 ‘제292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5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이날 교육위에서는 임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교육청 부동산 교육 지원 조례안’을 비롯해 ‘인천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이오상 의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단비 의원)’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한 교육감이 제출한 ‘인천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신충식 위원장은 “2024년 첫 임시회를 통해 심의한 조례안이 인천교육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위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5일에 개최될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진희 기자 wr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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