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웅렬 기자】 | 인천 계양구의회 기획주민복지위원장 문미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계양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상황에서의 대응 역량을 향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심폐소생술 교육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응급의료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이 조례안을 통해 많은 계양구민이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과 응급의료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항상 최선을 다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소신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