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3만 4,810원으로 인상

  • 등록 2024.01.23 16: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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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자동차 산정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 폐지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기초연금이 2024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반영해 월 최대 33만 4,810원(단독가구 기준)으로 전년 대비 11,630원 인상된다.

 

아울러,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어르신의 70%가 되도록 소득 및 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으 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원과 17만 6천원 인상되어 단독가구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 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은 폐지된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소득 활동을 하고 계시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금년도에 인상된 최저임금(시급 기준 9,86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1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9년생 어르신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 연금공단 지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App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김장환 서인천지사장은 지역 주민들께서 한 분이라도 빠짐없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진희 기자 wr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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