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구매제도로 중소기업제품 판로에 길을 열다

2024.01.17 15:14:06

인천 공공기관 대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설명회 개최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직무대리 노성현, 이하 인천중기청)은 17일 인천중기청에서 관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을 위해 매년 총 구매액(물품·용역·공사)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해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창업기업제품에 대한 구매비율도 달성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제품의 당해연도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해당연도 1월 말까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활용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번 설명회는 인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와 공공구매지원관리자에게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를 포함한 공공구매제도를 전반적으로 안내하고, 아울러 구매를 독려해 중소기업의 판로를 활성화하고자 마련했다.

 


노성현 지역정책과장은“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불확실한 경제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가중되는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위기 극복에 정부·공공기관·기업이 함께 노력한다는 마음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 라고 밝혔다.

 

김선근 기자 ksg20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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