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인천 서구청 청경 직장 내 괴롭힘 징계 여부 이목 집중

  • 등록 2024.01.03 15: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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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일보 김웅렬 기자】 | 인천 서구청 청원경찰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 (본보 지난해 9월 18일자 보도)해 조사 결과가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3일 구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29일 1차 조사 후 위원회에서 괴롭힘이 인정된다는 결과가 나왔고 B씨는 추가 2차 조사가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조사 후 A씨와 같은 괴롭힘으로 2명을 지난해 12월 26일 최종 확정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이들에 대해 형사 고발할 사항은 아니며 위원회 측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 등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를 놓고 구청에 일부 직원들은 “청원경찰이 아니라도 누구든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해서는 절대로 용서가 없다” 며 “이번 사건으로 2차 가해나 제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징계를 무겁게 내려야 직장 내 평화가 유지된다”라고 말해 징계에 대한 결과가 주목된다.

 

 

김웅렬 기자 wko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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