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결과보고서,주안 1구역 복합개발, 잘못된 행정 막대한 손실 초래

  • 등록 2023.12.29 12: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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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구청장 등에게 구상권 청구를 검토
"당시 토지매매계약부터 잘못돼 재정손실 보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 미추홀구 주안 2·4동 도시개발1구역내 도시개발사업 복합개발시행자의 초과사업비 부담의무 해제 등 특혜 제공에 대한 감사원은 인천 미추홀구가 손해금액 확정되는 경우 관련자들에 대해 적절한 손실보전 방안 마련이란 주의 통보 받았다. 

 

미추홀구 이영훈 구청장은 12월28일 최근 도시개발1구역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 이 사업은 계약 당시

부터 잘못된 것으로 구가 민간업체에게 너무 과도한 편의를 제공했으며, 구의 잘못된 결정으로 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잘못된 행정을 인정했다. 

 

이어 이 구청장은 2012년 2월25일 에스엠씨(SMC,구 서울여성병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복합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면서 협약이행보증금 50억 원 가운데 5억 원만 받고도 협약 해지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시 A,B 구청장  팀장,관계자 등은 이행합의 해제 요구 관련해 법률적 자문도 받지 않는 비상식적 행동을 보였으며, 감정평가사의 자산평가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 근거 없이 막연하게 '초가사업비가 미발생 할것'을 임의로 판단하고 상급자에게 구두보고 후 결재 방식으로 일처리를 했다. 

 

특히 초과사업비 부담의무 해제는 향후 구의 재적적 의무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의무 처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구는 "현재 사건 당사자들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해 구에 끼친 손실에 대해 고문변호사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손실보존 방법을 최대한 마련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추홀구는 민간업체인 에스엠씨개발과 관련 1.2차 소송에서 패소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미추홀구청은 지난 9월에 이미 260여 억원을 에스엠씨개발에 선납한 상태이다. 

 

앞서 미추홀구가 에스엠씨개발에 보존해야 할 금액을 모두 지출했으며, 2024년 별도로 지출할 금액은 없다고 밝히고, 다만 오염토 관련해서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 확정이 되는데, 이 부분은 교육청과 폐기물 원인지 발생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장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따라 미추홀구는 손실 보전을 위해 전 구청장 등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진희 기자 wr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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