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피싱범들이 피해자에게 신분증 사본을 받아내 대포폰 개통 활용 및 무작위로 문자 링크를 발송, 피해자가 접속하여 앱을 설치토록 유도하여 원격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기관 대출 사기 범행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모두 비대면 금융거래 확대에 따른 신분증을 도용한 피해 사례다
과거에는 전화를 걸어 가족에게 위협을 가하겠더며 송금을 요구하거나 저금리 대출 상품을 미끼로 현혹했지만 요즘은 범행 방식이 더욱 지능적으로 변화해가고 있으며, 비대면으로 금융기관 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보이스피싱 범죄관련하여, 유의사항과 대처요령을 살펴보자!
첫째, 신분증 사본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잘못 보냈을 경우에 금융감독원 파인사이트에 접속하여 카드 발급과 보험 가입 등을 모두 막아야 한다
둘째,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나 인터넷 주소는 클릭하지 않아야 하며 잘못해서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불법사이트로 접속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한다
셋째,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사이트(1577-5500)에 들어가면 비대면으로 개설 가능 사용 계좌와 카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스마트피싱보호’ 앱을 다운받으면 피싱 의심번호로 전화가 왔을 때, 경고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넷째, 자신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대출 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을 기억하자. 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상대로 채무가 없음을 재판을 통해 판결받는 소송으로, 신분증 사본 보이스피싱 사건에도 제기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비대면 신분증 실명’ 확인 방식의 허점을 노린 신종 명의도용 범죄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금융기관에서의 생체인증을 위한 시스템 구축 대책과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3년간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탈북민 범죄 피해가 일반 국민의 5배, 특히 사기 피해는 40배가 넘는다는 통계가 있으며, 경제적으로 힘든 탈북민에게 접근하여 취업을 빙자한 통장편취· 다단계· 피싱 사기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전국 최다 탈북민이 거주하는 우리 경찰서에서는 탈북민 대상으로, 범죄피해와 가해(공모) 등에 연루되지 않도록 범죄피해 사례, 대처요령 문자 전송 등 선제적 범죄예방 홍보활동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전 예방이 최선인 만큼, 우리 모두 개인정보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을 기울이고, 보이스피싱 대처요령 숙지에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