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의회, 청렴·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 등록 2023.12.05 20: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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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 인천 동구의회가 지난 5일 의원세미나실에서 소속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및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소속 의원 및 직원들의 청렴 인식을 개선하고 조직 내 청렴 문화를 확산해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의 기틀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로 6년 연속‘기업교육 명강사 30선’에 선정된 정승호 교수가 강사로 나서 이해충돌방지법과 기타 반부패 법령 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강의를 하였으며, 특히‘영화로 배우는 청렴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례 위주의 교육으로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유옥분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고 공직자로서 기본적 자세와 소양에 대해 생각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공직자 스스로 변모함으로써 구민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동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라고 말했다.

김선근 기자 ksg20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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