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시흥시, 체납차량 일제 단속 진행

  • 등록 2023.11.24 15:53:03
크게보기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조세 정의 실현과 체납 근절을 위해 오는 29일 경기도 및 차량등록사업소와 함께 체납 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이 있거나 차량 과태료(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등) 체납이 있는 차량이 해당한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일제히 단속을 진행하고 차량 밀집 지역을 우선으로 시 전 지역에 걸쳐 진행한다.


이에 앞서 시흥시는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관내 40여 곳에 현수막을 게시해 자동차세 체납 홍보를 시행했다. 


또 자동차세 체납자 6000여 명을 대상으로 납부 독려 및 행정처분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야간 영치를 통해 체납액 정리를 진행했다.


자동차세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다면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시흥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ARS로 전화해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 단속을 통해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면 자동차세 납부, 검사, 책임보험 가입은 기본이라는 인식을 널리 확산시키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김선근 기자 ksg2028@hanmail.net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법인명 (주)복지티브이경인방송 │제호 우리일보 │종합일간지 인천, 가00040 인터넷신문 인천아01050 │등록일 : 2010.10.21│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르네상스빌딩 1606호 우) 22134 │대표전화 032-5742-114 │팩스 032-5782-110 │창간일2010년 5월10일 會長 韓 銀 熙 │ 발행·편집인 이진희│청소년 책임자 장명진 │고충처리인 김용찬 │편집국장 장명진 우리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