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단체 주민참여예산 특혜 의혹 관련 고발장 접수

  • 등록 2023.11.13 18: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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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 지난 19일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주민참여예산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를 받았다. 조은희 의원에 따르면 인천시 국감에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환수조치가 500만원밖에 안된다며 이에 따른 처벌을 토대로한 재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더욱 철저하게 조사해 재 감사를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주민참여예산이 지난해 480억 원대로 35배 가까이 늘었다. 문제는 이 예산을 관할한 단체인데, 평화복지연대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진출을 위해 2018년 4월에 자치와공동체라는 위성 단체를 설립했다. 이후 이 단체는 2019년 3월 인천시와 민간위탁 방식으로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의 운영권을 갖게 됐다.


이렇게 주민참여예산 운영권을 쥐게 된 자치와공동체는 예산을 위법하게 전용한 것에 대해 인천범시민연대 성중경 대표외 26개 단체는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관련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판단, 13일 고발장을 인천지방검찰청에 접수하게 됐고,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카르텔 고발장 기자회견’도 인천검찰청 앞에서 가졌다.


시민연대 성 대표는 사단법인 자치와공동체, 인천시청 담당공무원, 인천평화복지연대를 대상으로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범죄사실로 고발했다.


선정된 민간 단체의 자격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민간위탁으로 선정되게 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이며, 담당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도록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치성향을 가진 정당과 관련이 있는 것에 대한 철저한 검토도 없이 예산을 집행해 특정 이익집단이나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했음은 인천시 담당공무원들의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그리고 사단법인 자치와 공동체 관계자와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민간위탁기관 선정 담당을 하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위탁 자격이 없는 법인이 선정되도록 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인천시 예산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법인이 인천시 예산을 집행해 특정 이익집단이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단법인 자치와공동체 관계자와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를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했다.


인천범시민연대 성중경대표는 “인천시의 시민으로써 인천 주민참여예산이 위법하게 사용된 것을 알게 돼 이에 관련자들을 고발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는 주민참여예산 관련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며,환수조치와 추가로 발생 범죄까지도 조사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성명서 전문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집행과정이 위법하게 집행되고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이에 관련자들을 고발하고자 한다.

 

인천시가 2018년도 시홈페이지 고시/공고난에 게시한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기관 모집 공고 안내서에는 위탁조건 중 기타사항으로 “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정치에 편향되는 등 공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의 민간단체로 선정된 사단법인 자치와 공동체는 특정 정치 성향에 편향된 단체이다. 사단법인 자치와 공동체의 비등기 이사로 등록된 사람이 특정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며, 시 계획형 ‘평화분야’참여단체 대표 일부도 특정 정치 성향의 활동 이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한다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게 될 것이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도 이행할 수 없으므로 위탁조건 위반에 해당된다.

 

인천시청의 담당공무원들은 선정된 민간단체의 자격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

않고, 특정 정치성향을 가진 법인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보고를 일체 하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민간위탁기관으로 선정되게 하였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사단법인 자치와 공동체는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지원센터를 위탁받기 위해 급조한 단체이다. 2018년 3월 법인등기를 하였고, 이 단체가 위탁기구로 선정된 날짜는 10개월 뒤인 2019년 01월이다. 법인 설립 10개월 밖에 되지 않은 신생 단체에게 계획형 사업 운영권을 부여하고 2019년 70억원, 2020년 140억원, 2021년 200억원의 예산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받고도 사단법인 자치와 공동체가 인천시에 제출한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주민자치제도 관련 사업 연구 및 실적을 12건밖에 제출하지 않았다. 12건 중에도 자체적으로 벌인 자료집 발간과 보고회를 별개의 성과로 각각 기록하는가 하면, 회원 1~2명이 참여해 공무원이나 주민, 활동가 등을 교육한 사례도 6건이나 실적에 포함을 시켰으며, 이 밖에도 구청, 시의회 공동 주최한 토론회를 사업실적으로 제출한 것을 볼 때, 사단법인 자치와 공동체는 막대한 예산을 받아서 운영할 능력이 없는 단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2018년 8월 23일 국민일보 기사에서는 ‘인천시 참여예산 10억대에서 500억원 규모 확대 민관 TF 1차 회의’기사가 보도 되었다.

 

당시 인천평화복지연대 공동대표를 겸임하고 있던 ‘자치와 공동체’ 대표는 자문TF 활동을 마친 뒤,‘계획형 공모사업 운영권’을 가진 ‘지원 센터’민간 위탁 공모에 단독으로 참여해 2019년 01월에 수탁자로 선정이 되었다. 자신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자문회의 논의에 따라 구성된 ‘지원 센터’를 단독으로 응모하여 수탁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인천시의 현안 시책 추진 등, 시정 전반의 쟁점 사안과 관련된 공론화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인천시 공론화위원’으로 또 다시 위촉이 되었다. ‘지원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등을 자문한 뒤, ‘지원센터’를 ‘셀프 위탁’받고,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을 위탁받아 시 감사대상이 된 뒤에는 시정 전반을 논의하는 공론화위원이 되어 오히려 감사기관의 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을 담당하는 인천시청 담당 공무원들은 적법하고 인천시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인천시의 예산이 위법하게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도록 만들었다. 이는 직무유기이고, 직권을 남용한 사건이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정당한 직무을 집행하는 것에 방해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이다.

 

정의당과 정치성향을 같이 하는 인천평화복지연대 공동대표는 국고 횡령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위탁받지 못하게 되자 인천시 예산담당관실 공무원들과 결탁하여 사단법인 자치와 공동체라는 위장단체를 급조하여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업무를 위탁받았다.

 

이에 사단법인 자치와 공동체는 교육, 지원 사업등을 통하여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에서 2019년 300억, 2020년 400억원을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정보공개 요청에 거부하고 정확한 보고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며,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추가적으로 발생했을 범죄 행위까지도 검찰에서 조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2023년 11월 13일

 

인천범시민연대 외 26개 단체


 

김선근 기자 ksg20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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