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시 남동구는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결정·공시하고,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상반기 토지이동이 일어난 276필지가 대상이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인천광역시 토지정보시스템(http://kras.incheon.go.kr/land_info)에서 열람하거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임야)대장 발급 또는 토지정보과 방문(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남동구청 토지정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현장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남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12월 23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동구청 토지정보과(지적재조사팀, ☎032-453-6152,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및 각종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