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웅렬 기자】 | 인천시 서구의회가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제26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진행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원안 채택됐고,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인천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홍순서 의원 대표발의) ▲인천시 서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 ▲인천시 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백슬기 의원 대표발의) ▲인천시 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정태완 의원 대표발의) ▲인천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이 의원 대표발의) ▲인천광역시 서구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우창 의원 대표 발의) ▲인천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승환, 김동혁 의원 대표발의) 등 22건의 조례안과 규칙안 1건, 동의안 5건 등을 최종 의결했다.
본회의 안건 처리에 앞서 진행된 의정자유발언에서는 3명의 의원이 구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박용갑 의원은 파크골프장 적극 조성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했으며, 김미연 의원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 정비 등을 요청했다. 이어 김원진 의원은 청라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의 설치 및 주차장 유료 전환과 관련해 제언했다.
이날 고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심사를 통해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준 의원들과 협조해준 집행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리며, 구민들과 더욱 가깝게 소통하며 함께하는 서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다음 회기인 제264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13일까지 24일간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