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가 지난 18일 강화군 화개정원에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강원도에 속한 접경지역 10개 시군 단체장들이 참석하는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상반기 주요 안건에 대한 추진 상황 보고와 지역별 안건 13건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
올 상반기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됐던 안건들은 국방부에 건의한‘안보관광지 출입절차 완화’건이 당일 출입방안을 협의 후, 양구군과 국방부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기로 했으며, 해수부에 건의한‘접경지역 어민 생존권 위협하는 불합리한 조업한계선 개선’건은 관련법령 일부개정 절차가 추진 중이다.
그밖에‘군(軍) 유휴부지 정보 공유 및 활용 건의’건은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전입 군(軍) 간부에 대한 주민등록 이전독려 요청’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회신을 받아, 주민과 군부대의 상생을 유도하는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소관이었던 연천군의 ‘접경지역 및 인구 감소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제외’ 건은 아직 관련 개정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군(軍) 휴양시설 및 군사시설 이전경비 국비 부담 건의’건과 ‘“DMZ 평화의 길” 테마 노선 상시 개방 건의’건은 관련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다는 중앙부처의 입장을 확인했다.
이번 하반기 회의안건은 접경지역발전기획단 및 협의회 사무국 직원 파견, 서해5도 어장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 정원 조성계획 변경승인 기준 확립 건의, 군부대 협의사항에 대한 처리절차 개선 건의 등이었으며, 건의사항에 대한 시군별 열띤 논의를 거쳐 관련 부서에 건의키로 하였다.
다음 정기회의는 협의회 규약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연천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문경복 협의회장은 “접경지역이 가지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가 개선되고, 관광, 농수산업, 환경, 국방, 문화, 교육 등 각종 분야의 다양한 특례사항을 발굴하여 접경지역의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주민들의 불리한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