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적행위 찬양‧고무 금지’ 등 국보법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

  • 등록 2023.09.27 11: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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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일보 이재준 기자】 | 한국자유총연맹가 9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적행위를 찬양‧고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7조 1항‧5항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며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하나,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7조 1항‧5항에 대해 합헌 판결한 것을 적극 환영하며 앞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어떠한 세력에도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을 천명한다.

 

하나,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과거와같이 오‧남용되는 사례가 사실상 사라졌고 오히려 남북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보호를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임을 강조한다.

 

하나, 우리는 북한이 진정으로 대남 적화 혁명을 포기하고 남북 화해 협력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추구하지 않는 한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존속되고 수호해야 함을 촉구한다.

이재준 기자 iwbct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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