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추석 연휴 특별교통관리 실시

  • 등록 2023.09.17 19: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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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기간 음주‧과로운전 절대 금지!

【우리일보 김웅렬 기자】 | 이영상 인천경찰청은 인천자치경찰위원회와 함꼐 추석 연휴기간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추석 연휴 특별 교통관리 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는 긴 연휴 기간 영향과 22년 방역조치 완화 이후 본격적인 여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사고 예방 중심의 교통안전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활동 사항으로, 인천가족공원 등 공원묘지에 교통경찰 및 기동대를 중점 배치하여 성묘객 방문차량 증가로 인한 정체 해소 및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집중하고,

 

전통시장 이용 시민들의 편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업하여 중구 종합어시장 및 남동구 모래내시장 등 전통시장 24개소 주변 도로의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또한, 주요 관광명소인 영종‧강화권 등 나들이객 운집지역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을 확보하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단속 및 캠코더 장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성묘‧차례 후 음복 등으로 음주운전 우려가 있어 중점 추진 중인 ‘24시간 상시 총력 대응 음주운전 단속’을 연휴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 없는 안전하고 평온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교통법규 준수와 음주‧과로운전 금지 등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 전통시장 주·정차허용 계획 >

김웅렬 기자 wko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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