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 등록 2023.09.14 22: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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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일보 이정희 기자】 | 동두천시가 오는 11월 30일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징수 활동에 돌입한다.

 

시는 9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자진 납부기간으로 정해 지난 12일 체납액 납부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였으며, 집중 징수활동 기간 홍보를 통해 체납자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집중 징수활동 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자의 확인된 모든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하여 적기에 압류 조치 및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공공정보등록 및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 등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체납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침도 병행할 계획이다.

 

동두천시 세무과장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으로 체납자의 납세의식을 높이고 체납자의 생활여건에 따라 탄력적이고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정희 기자 wr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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