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 등록 2023.08.15 21: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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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충주시가 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충주시는 지난달 15일 집중 강우와 괴산댐 월류로 인해 공공시설 317건, 사유시설 3397건 등 총 242억 원의 재산 피해가 속출했다.


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대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료 감면,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전파사용료 감면,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경감,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우체국예금 수수료 면제, TV수신료 면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충주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피해 규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인력과 장비를 빠르게 피해지역에 배치해 응급 복구를 진행함으로써 추가 피해 예방에도 구슬땀을 흘렸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게 함께 노력해 준 자원봉사자, 이종배 국회의원, 충주시 공직자에 감사드린다”며 “시민들이 수마가 할퀴고 간 상처에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선근 기자 ksg20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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