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권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입지 선정 즉각 중단하라

  • 등록 2023.07.26 17: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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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일보 김동하 기자】 | 인천시의 서부권(중구·동구·옹진군) 폐기물처리(소각)시설 관련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은 위법, 지난 6월28일 영종지역 5곳 예비후보지 선정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인천시는 2021년 8월17일 소각장 입지선정계획에 대한 결정 공고문을 통해 입지선정 방법으로 “폐기물시설촉진법”제9조에 따른 입지 선정위원회에서 전문 연구기관의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결과 또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선정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그러나 시는 입지선정위원에 구성에 관한 동법 시행령 제7조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한 주민대표’의 3 ~ 6명 이내 참여를 규정의 법리를 오인하고 확대해석하여 옹진군 주민은 제외하고, 서부권 권역과는 무관한 미추홀구 주민을 포함시키므로 공정성과 법령을 위반했다.

 

또한 용역사가 일방적으로 제공한 단순 비교자료를 입지선정위원들에게 제공하여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에 따른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아닌 미리 짜 놓은 각본에 의거 예비후보지 5곳을 ‘빼기투표’ 방식으로 영종지역으로 편중되게 선정했다.

 

이에 11만 영종국제도시 시민 모두는 영종지역 5곳 예비후보지 선정은 졸속 · 부실 · 불공정 원천무효 백지화를 선언한다.

 

또한 중구(원도심과 영종지역) 주민위원 2명 모두 사퇴함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에 구성 중 주민위원과 전문가위원의 전체 구성의 과반수에도 미달함으로써 법령에 정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요건은 상실됐다.

 

따라서 이후 입지선정위원회의 회의개최 및 어떠한 의결도 무효이고, 이를 강행할 경우 위법이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9일 설명자료를 통해 “서부권 자원순환센터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영종지역 예비후보지 선정은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돼”라며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후 “영종·용유 소각장 반대 투쟁위”와 인천시 환경국장과의 최근 면담 이후 26일 개최하기로 예정된 입지선정위원회 제8차 회의 연기를 발표했다.

 

그러나 25일 인천시는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연기 발표에는 ‘영종 주민들의 건의 및 요구사항을 협의하는 등 영종지역 주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적의 입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주민지원기금 등 인센티브를 언급하고 있다.

 

이는 여전히 영종지역에 소각장 설치를 강행하겠다는 인천시 의도를 드러냈고, 주민지원금 운운하며 영종국제도시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인천시에 경고한다. 어떠한 협의도 요구도 없다. 오직 전면 백지화만 요구할 뿐이다.

 

이에 11만 영종국제도시 시민들은 이미 ‘공항소각장’ 있는 영종에 추가로 소각장 설치는 용납할 수 없으며, 영종국제도시 시민들의 한목소리로 다음 3가지를 사항을 강력히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하나. 서부권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해체

하나. 영종소각장 예비후보지 선정은 원천 무효 · 전면 백지화

하나. 인천시 쓰레기소각장 정책의 투명성과 전면 재검토

 

그간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자기 집에 가기 위해 재정고속도로 대비 2~3 배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는 억울함을 감수해 왔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할 응급의료 권리도 외면받아 주민 건강권이 침해된 지 오래다.

 

그동안 영종국제도시 시민들은 홀대와 부당함을 감내하면서 개발에 대한 기대로 그동안 버텨왔다. 하지만 이리한 우리의 인내도 한계에 달했다.

 

영종국제도시를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로 결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 어떤 물리적 충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시민의 권익을 위해 싸울 것이며, 시는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김동하 기자 pigheh08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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