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웅렬 기자】 |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장)은 24일 암환자의 암 치료 추적검사비 부담을 완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암환자의 산정특례기간 5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한하여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하게 된다.
산정특례제도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표적인 의료비 지원 제도 중 하나로 5년간 암 치료를 위한 외래진료, 입원진료, CT, MRI, PET-CT와같은 고가 의료장비 검사비, 약제비에 대한 급여비용의 5%를 부담하는 내용이다.
암은 수술이나 치료 이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이나 MRI, PET-CT와 같은 고가의 검사비용에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은 실정이다.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추적검사를 못할 경우 암의 재발을 조기 발견하지 못해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암환자는 5년(산정특례)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필요한 MRI 비용이 약 42만원에서 약 4만원으로 경감되고, 의사진단에 의한 PET-CT 비용은 약 90만원에서 약 5만원으로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암은 수술이나 치료 이후라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이다.”며 “암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암 극복을 위해 검사비 본인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