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판정대로 원직복직 즉각 이행하라!

  • 등록 2023.07.04 20:28:09
크게보기

-노동자가 옳았다! 순천만국가정원 노동자 부당해고 판정!

 

【전남 김웅렬 기자】 | 비가오는 가운데 4일 오전 순천시청 앞에서 공공연대노동조합 순천만국가정원지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노동위원회 판정대로 원직복직 이행하라!” 며 순천시에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순천만국가정원지회에 따르면 이날 소속 노동조합원 20여명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국가정원 노동자들을 정부 지침대로 고용을 승계·유지하도록 판정했음에도 순천시는 이행을 않고 있다"라며 "오히려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등 이행하지 않기 위해 술 수를 피우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국가정원 노조 관계자는 이날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들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문도, 면담요구도, 중재도 받아가며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시는 묵묵부답이더니 결국은 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로 갔다"라며 "순천시와 2023순천만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 대행사는 제발 법을 준수해 달라"라고 덧붙였다.

 

전남지방노동위는 지난 5월 국가정원 청소와 주차 등의 용역 노동자 11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과 관련해 5명은 ‘인용’ 했지만, 6명은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판정했다.

 

기각된 6명은 본인들 소속사가 아닌 다른 소속사를 상대로 구제 신청을 내 ‘적격성’을 이유로 기각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 대행사 2곳은 지난달 30일자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로 ‘인정’ 받은 순천만국가정원 노동자 5명에 대해 중노위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이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류를 넘겨 받은 중노위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당해고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민주노총 최현태 순천시지부장은 "우리는 계약 종료가 아니라 부당해고라고 주장했고, 광주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 해고가 명백하다고 판결을 내렸음에도 순천시는 250여일 간 길거리로 내몬 것도 모자라 또 다시 중노위 재심신청을 했는데 지노위 판정대로 즉각 원직복직을 이행하라"라고 촉구했다.

 

현재 국가정원 용역대행사 2곳에서는 원직복직 명령을 받은 5명을 상대로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로 밝혀졌다. 이와는 반대로 기각된 6명은 전남지방노동위에 다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용역대행사인 2개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우리 시를 걸고 넘어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웅렬 기자 wkoong@daum.net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법인명 (주)복지티브이경인방송 │제호 우리일보 │종합일간지 인천, 가00040 인터넷신문 인천아01050 │등록일 : 2010.10.21│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르네상스빌딩 1606호 우) 22134 │대표전화 032-5742-114 │팩스 032-5782-110 │창간일2010년 5월10일 會長 韓 銀 熙 │ 발행·편집인 이진희│청소년 책임자 장명진 │고충처리인 김용찬 │편집국장 장명진 우리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