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제256회 정례회 폐회

  • 등록 2023.06.20 14: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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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현장방문,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 처리 -

【우리일보 구광회 기자】 | 연수구의회가 6월 7일부터 6월 19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256회 연수구의회 정례회를 열어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현장방문의 건,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을 처리했다.

 

6월 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6월 8일부터 6월 15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현장방문 및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조례안 등을 심사하였고, 6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6월 1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6월 7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례회 관련 안건 상정과 더불어 ▲주민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연수구를 위하여(김국환 의원)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및 우리 정부차원의 대책 수립 촉구(장현희 의원) ▲연수구 아동 놀 권리 보장, 관련 담당부서의 부재 등(윤혜영 의원) 이상 3건의 5분발언을 진행하며 연수구 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9일 1차 회의에서 ▲2023년 연수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처리하였으며, 12일 2차 회의에서 의회사무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하고, 정례회 마지막 날인 19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제25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외 2건을 처리하고 위원회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6월 8일 연수구청소년진로지원센터 외 3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진행하여 각 기관의 사업추진 상황 및 운영실태를 둘러보고 향후 시설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6월 9일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를 열어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의했다.

 

또한 6월 12일부터 15일까지는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진행했다.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6월 8일 인천경제청 스마트시티 통합관제센터 및 공원내 작은도서관 2개소를 현장방문하여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이어 6월 9일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등 7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의하고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위원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7일 1차 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이형은 의원), 부위원장(윤혜영 의원)을 선출하였고, 16일 2차 위원회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심의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결과를 본회의에 상정했다.

 

 

6월 19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송도국제도시 내 국제보건소의 필요성에 관하여(이형은 의원) ▲첫 공무출장 소회 및 정책 제안(정보현 의원) ▲남항근린공원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에 반대하며(박현주 의원) ▲송도테마파크 추진사항과 관련하여 인천시의 원칙있는 집행 강조(박정수 의원) ▲수송지원을 통한 예비군 이동권 보장(박민협 의원) 이상 5건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의견을 개진 하였고,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상임위별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정례회를 마친 편용대 연수구의장은 “제256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기간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연수구의회는 ‘소통하는 열린의회, 마음을 울리는 감동의회’를 위하여 집행부와 함께 구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연수구의회는 오는 9월 5일부터 9월 15일까지 제257차 임시회를 열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구광회 기자 tokyo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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