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소상공인 등 도로점용료 25% 감면 추진

  • 등록 2023.06.16 12:24:07
크게보기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고물가·고금리로 소상공인의 체감경기 악화 등을 고려해 올해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 조치한다고 16일 밝혔다.


감면조치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지원 대책 일환으로 2020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시행 중이며 총 20억여 원 감면으로 소상공인 등 민간의 경제부담 완화에 기여했다.


시는 이번 감면조치와 더불어 지난 1월 경제위기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3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3개월 고지유예, 6월에 부과·징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감면대상은 계속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있는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 납부 대상자로 별도 신청 없이 감면된 고지서가 발송된다.


단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일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나 올해 신규 대상자는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 민간기업 등 총 4253명, 10억여원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도로점용료 감면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선호 기자 ksg2028@hanmail.net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법인명 (주)복지티브이경인방송 │제호 우리일보 │종합일간지 인천, 가00040 인터넷신문 인천아01050 │등록일 : 2010.10.21│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르네상스빌딩 1606호 우) 22134 │대표전화 032-5742-114 │팩스 032-5782-110 │창간일2010년 5월10일 會長 韓 銀 熙 │ 발행·편집인 이진희│청소년 책임자 장명진 │고충처리인 김용찬 │편집국장 장명진 우리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