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웅렬 기자】 |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갑,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이 지난 8일 화력발전 및 원자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시ㆍ군뿐만 아니라 자치구에도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이나 안전 문제 등 해당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성격이다.
실제로 인천시민의 20%가 살고 있는 서구에는 ㈜한국서부발전 서인천발전본부와 ㈜한국남부발전 신인천빛드림본부, ㈜한국중부발전 인천발전본부, ㈜포스코에너지 인천복합 등 4개의 발전소가 들어서 있다. 인천광역시는 4개 발전소로부터 매년 약 70억 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고 있지만, 서구에는 전혀 배분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지역자원시설세는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전소가 있는 시ㆍ군에만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자치구는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군과 자치구 간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지역자원시설세의 도입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서구 발전소에서 연 70억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관련 법 미비와 인천시청의 무관심으로 정작 서구 지역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천 서구 주민들은 수도권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주민건강의 위협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발전소가 위치한 자치구에도 일반 시군처럼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분하는 법적 근거를 정비해 연간 약 45억의 주민지원 예산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화력발전소가 있는 자치구는 인천 서구, 울산 남구, 부산 사하구, 서울 마포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