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 등록 2023.05.03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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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 동구가 이달 말까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받는다.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별도의 추가 인증 없이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모두 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동구청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나 인천세무서를 방문해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전용 상담 콜센터에 전화하면 신속한 민원 상담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신고에 도움이 필요한 고령자와 장애인은 신고창구에서 신고서 작성을 지원한다.

 

모두 채움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최종 납부세액까지 기재된 신고안내문이 발송되는 납세자이며, 기재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 세액을 납부하면 지방소득세는 신고가 인정되고,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신고 납부 관련 궁금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콜센터(1661-6800) 또는 동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770-653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진희 기자 wr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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