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규 대상자 모집

  • 등록 2023.05.01 17: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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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자산형성 지원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충주시는 차상위가구 및 저소득 가구 청년의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3년간 매월 10만원 또는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내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6일까지이다.


오는 12일까지는 출생일 끝자리 5부제에 따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5부제는 생년월일 끝자리 기준으로 각각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으로 적용된다.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는 5부제와 무관하게 온라인 복지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 내일저축계좌가 청년들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선호 기자 ksg20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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