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인천연수구의회 김영임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연수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61개 사업장) 하고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김영임 의원은 “전국적으로 매년 화학물질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연수구도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관리 차원에서 대비해야 한다”며 “취급시설들이 유해화학 물질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부분도 점검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가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화학물질 유해성과 위해성 정도에 따라서 취급시설이나 영업허가 기준 등 규제를 차등해서 적용하는 방안이 진행되고 있다”며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연수구도 이를 접목시켜 철저한 대비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일에 열리는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