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개별주택 공시가격 2.55% 하락

  • 등록 2023.04.27 18: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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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8일 결정공시…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우리일보 윤진성 기자】 |전남지역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2.5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6만여 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22개 시군별로 일제히 28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전남 개별주택 가격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과 함께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정책이 반영돼 지난해보다 2.55% 하락했다. 시군별로 보성군 3.18%, 곡성군 3.16%, 완도군 3.14% 순으로 높은 하락률을 보였다.

최고가 단독주택은 여수시 소재 주택으로 24억 원이며, 최저가는 700만 원으로 완도 청산면 소재 주택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22개 시군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5월 30일까지 시군이나 읍면동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홍재열 전남도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및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산정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열람·이의신청기간을 적극 홍보·운영해 주택가격이 공정하게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별주택 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산정한 것으로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타당성 여부 검증 후 20일간의 의견 청취와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윤진성 기자 0031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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