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 제314회 임시회 폐회

  • 등록 2023.04.13 23: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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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해양경찰서 신설 촉구 건의안 발표 등 15개 의안 처리

 

【우리일보 윤진성 기자】 |고흥군의회(의장 이재학)는 제314회 고흥군의회 임시회를 지난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운영하여「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비롯한 15개의 의안(조례안13, 승인안1, 건의안1)을 심의 의결하고 폐회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하였고 ▲고흥군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안 ▲고흥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고흥군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등 의원이 발의한 의안 8건과, 고흥군수가 제출한 ▲고흥군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의안 7건을 포함, 총 15건의 의안을 상임위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다.

 

특히 전남 동부해역을 담당하는 여수해양 경찰서의 통솔범위가 심각하게 초과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해난 사고 등 사고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해난사고 시 인명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고흥해양경찰서’의 조속한 신설을 강력히 촉구하는 「고흥해양경찰서 신설 촉구 건의안」을 발표하며 임시회를 마무리하였다.

윤진성 기자 0031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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