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장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교육청 눈건강 증진 조례안」이 4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70회 제1차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잦은 스마트기기 환경에 노출되는 학생들의 눈건강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교육감 책무사항을 규정하고 ▲눈건강 증진에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안과검진 지원 등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규정했다.
장은영 도의원은 “학령기 학생들의 시력 저하는 읽기와 쓰기 능력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눈건강 교육 및 안과검진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시력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본 조례 제정으로 학생들의 시력교정, 시기능 등의 향상에 도움을 줌으로써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및 교육성취에도 큰 힘이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4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4일 전남도의회 제370회 제5차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장은영 의원은 11대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여성국장, 한국농어촌공사 비상임이사, 영광군여성단체협의회장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