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등록 2023.04.03 22: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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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이진희 기자】인천 미추홀구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3천600여 개 법인 사업장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과 유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은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12월 말 결산 법인의 경우 다음 달 2일까지 관할 자치단체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첨부서류를 구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위치한 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며 한 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다른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등이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가 신규 도입된다. 그간 재해로 인해 법인의 자산총액이 감소하는 등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세인 법인세에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손실비율만큼의 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제출 또는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마감일에는 인터넷 과다 접속에 따른 전산장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원활한 신고를 위해 가능한 이달 27일 이전에 신고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성실히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의 세무2과 880-7460

이진희 기자 wr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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