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소방서, 화재 시 탈출구 ‘경량칸막이’ 활용하자

  • 등록 2023.03.31 16:04:47
크게보기

 

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공동주택 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설치된 ‘경량칸막이’ 홍보에 나섰다.

 

경량칸막이는 옆집과 맞닿아 있는 발코니 실에 설치되며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할 수 있다.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게 하는 피난시설이다.

 

하지만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는 경우도 많으며, 붙박이장이나 창고 등을 만들어 비상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소방서는 피난방법 교육과 공동주택 내 안내방송 송출 등 경량칸막이의 올바른 사용법을 집중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에서 경량칸막이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통로”라며 “긴급 상황을 대비해 경량칸막이의 위치와 사용법을 지속해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윤진성 기자 0031p@hanmail.net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법인명 (주)복지티브이경인방송 │제호 우리일보 │종합일간지 인천, 가00040 인터넷신문 인천아01050 │등록일 : 2010.10.21│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르네상스빌딩 1606호 우) 22134 │대표전화 032-5742-114 │팩스 032-5782-110 │창간일2010년 5월10일 會長 韓 銀 熙 │ 발행·편집인 이진희│청소년 책임자 장명진 │고충처리인 김용찬 │편집국장 장명진 우리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