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낚시어선 사고예방 특별단속 나서

  • 등록 2023.03.27 17: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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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4월 한 달 동안 낚시어선 특별단속

 

해경이 본격적인 봄 행락철을 맞아 낚시어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오는 4월 한 달 동안 낚시어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013,138명의 낚시객이 군산을 찾아 낚시를 즐겼으며, 총 74건의 낚시어선 해양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 중 지난해 군산을 찾은 낚시객은 312,598명으로 전년(21년) 348,056명 대비 10.1%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해경은 올 해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엔데믹 기대감에 따라 낚시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낚시어선 사고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단속 내용은 ▲과승 ▲음주운항 ▲영업구역위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승객신분 미확인 등 낚시어선 5대 주요 위반행위로 오는 31일까지 홍보와 계도를 거쳐 4월 한 달 동안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파출소·해상교통관제센터(VTS)·상황실·함정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 지자체 어업지도선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해·육상에서 전 방위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해경은 출항 전 불시 검문검색을 통해 위법사항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자 등 종사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경은 단속과 더불어 최근 사고선박 등 안전 취약선박에 대한 안전순찰을 강화하고 기상악화 시 출항통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사업장 대상 안전 지도점검을 통해 낚시어선 안전관리 체계도 확립할 예정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해양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번 특별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낚시어선 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활성화해 사고예방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고 말했다.

윤진성 기자 0031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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