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화순 삼천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등록 2023.03.27 09: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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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삼천리 일원 0.826㎢…2025년 3월까지 2년간

 

전라남도는 화순 강정·삼천리 일원 삼천지구 0.826㎢(704필지)에 대해 2025년 3월 27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화순읍 시가지와 연접해 있어 개발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전 부동산 투기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 우려가 많아 투기적인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지정됐다.

지정된 허가구역 내에서는 녹지지역 200㎡, 기타지역 60㎡를 초과해 거래할 때 계약 전 반드시 화순군수에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화순군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을 불이행하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화순 삼천지구 개발사업에 편승한 불법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윤진성 기자 0031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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