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재해영향평가 협의 사업장 현장점검" 나서

  • 등록 2023.03.26 16: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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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9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조성 현장 등 5곳 대상

 

광주광역시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그동안 재해영향평가 협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은 연 2회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분기마다 1회씩 총 4회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의 재해저감대책 이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1분기 점검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 전문가와 함께 사업 현장에서 진행한다.

대상은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개발 면적 5000㎡ 이상 주택건설현장,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조성 현장, 2㎞ 이상 도로공사 현장 등 5곳이다.

점검내용은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 지정 및 착공 통보 여부 ▲사업장 내 재해영향평가 협의서와 협의 이행계획서 비치 여부 ▲당초 협의 내용 이행계획 및 관리대장 작성 여부 등이다.

또 ▲임시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적정성과 유지관리 실태 ▲영구저류지의 규모·위치 등 적정 설치 여부 ▲절·성토 사면에 대한 보강대책 적정성과 임시 보호조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 밖에 ▲비상시 조치계획 수립 여부 ▲수방자재 확보 및 폐기물 등 자재 정리 여부 등 기타 재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점검 결과 재해예방대책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개선 조치한다.

박남주 시 시민안전실장은 “대규모 개발 현장은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재해예방대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윤진성 기자 0031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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