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전남도의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대표발의

  • 등록 2023.03.17 10:53:09
크게보기

쾌적한 놀이환경 조성과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전기준 마련

 

전남도의회 최명수 도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이 16일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어느 장소보다 안전해야 할 공간이다. 어린이들은 성인에 비해 사고에 대한 인지 능력이 낮아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전문적인 점검 등 철저한 관리․감독이 진행되어야 한다.

 

안전한 놀이시설에 대한 수요 및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쾌적한 놀이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제도적인 안전기준은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최명수 도의원은 “본 조례안은 어린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정안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을 위한 시책 추진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전점검․보험가입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토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효율적 관리를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육성과 기관․단체와의 협력사항, 안전점검 결과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최 의원은 “어린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된다면 어린이가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앞으로 지역 내 다양한 장소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어린이의 보건과 정서생활 향상에도 크게 기여 할 것”이라 밝혔다.

윤진성 기자 0031p@hanmail.net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법인명 (주)복지티브이경인방송 │제호 우리일보 │종합일간지 인천, 가00040 인터넷신문 인천아01050 │등록일 : 2010.10.21│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르네상스빌딩 1606호 우) 22134 │대표전화 032-5742-114 │팩스 032-5782-110 │창간일2010년 5월10일 會長 韓 銀 熙 │ 발행·편집인 이진희│청소년 책임자 장명진 │고충처리인 김용찬 │편집국장 장명진 우리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