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공익직불제 운영 업무협의체 회의’ 가동

  • 등록 2023.03.10 10: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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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사전조사준수사항 독려부정수급 멘토링 등 집중키로

 

전라남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공익직불제 운영 업무협의체 회의’를 가동, 공익직불제 운영 효율을 꾀하고 있다.

‘공익직불제 운영 업무협의체’는 ▲공익직불사업 공동 홍보 ▲신규 대상 농지 사전조사 안내로 감액 예방 ▲준수사항 관리 및 이행 독려 ▲신규관외 경작자 부정수급 조사반 합동조사 ▲부정수급 멘토링 등의 협업을 추진한다.

두 기관은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업무협의체를 구성해 농업인의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직불금 감액을 예방하고 비농업인 직불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한 공동 홍보 지도점검을 펼쳤다. 그 결과 감액 우려 필지 42억 원 예방, 교육 미수료자 20명으로 대폭 감소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성과에 이어 올해는 연초부터 공익직불 시기에 맞춰 체계적 업무 추진을 통해 공동 홍보 및 합동 지도관리 등 기관 간 상호 협업에 온힘을 쏟고 있다.

공익직불 사업의 공동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직불제 신청 기간 2~4월, 준수사항 점검 시기 6~9월에 라디오 음원을 합동 제작해 송출하고 그밖에 마을방송, 현수막, 이통장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농업인이 쉽게 접하도록 적극 홍보한다.

또 공익직불법 개정에 따라 2017~2019년 1회 이상 직불금을 미지급 받았던 필지가 신규 신청 가능해짐에 따라 농관원에서 사전 현장점검 후 공익직불 신청 전에 제외하도록 안내해 직불금 감액을 예방한다.

공익직불제에서 중점 추진하는 ▲직불금 의무교육 수료 독려 ▲영농폐기물 수거 및 적정 처리 안내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마을공동체 공동 활동 이행, 4가지 준수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지도관리한다.

농업인이 기본형 공익직불금 전액 수령을 위해서는 ‘17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대부분 농촌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올해 중점 추진하는 4개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전체직불금의 5~10%의 감액이 적용된다.

이밖에 부정수급 조사반을 편성해 신규자관외 경작자 등 실경작 여부가 의심되는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직불금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한다. 또 부정수급 조사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 멘토링을 추진해 부정수급 조사 현장 민원을 줄이고 농관원-지자체 간 의사소통 및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농업인의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업무협의체 구성에 적극 협조해준 농관원 전남지원에 감사하다”며 “공익직불금액 전국 1위, 농지 면적 전국 1위를 자랑하는 농도 전남이 직불금 업무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농업인의 소득도 보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진성 기자 0031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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