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완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등록 2023.03.09 21: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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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사랑도민증 발급받은 출향도민, 완도수목원 입장료 면제 혜택

 

전남사랑도민증을 발급받은 출향도민이라면 완도수목원을 입장료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8일,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은 출향도민의 애향심 고취와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전라남도 완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완도수목원은 연간 약 5만 명이 찾아오는 국내 유일의 최대 난대 수목원으로 770여 종의 희귀식물이 자생하고 있고 산림박물관, 아열대온실, 탐방로 등 관람시설과 산림부산물을 이용한 목공예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어 힐링과 치유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는 곳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인구소멸을 막기위해 출향도민이 고향에 관심을 가지고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전남도와 함께 다양한 지원대책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완도수목원이 출향도민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아낌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사랑도민증 발급 대상은 등록 기준지가 전남이고 현재 전남 외 지역에 거주하는 출향도민(배우자·직계비속 포함)으로 전남 주요 관광지와 숙박레저시설 등 할인 가맹점(150여개소)에서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윤진성 기자 0031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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