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안전 사각’ 노후 공동주택 현장 점검

  • 등록 2023.03.09 21: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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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내 공동주택 E등급(불량) 위험건축물 주거민 안전대책 마련 시급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동현)는 9일 현지활동에서 재해위험 가능성이 높은 ‘E등급(불량)’ 진단을 받은 목포시 용해동 시민아파트를 현지 방문해 현황과 안전대책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전라남도 정영수 건축개발과장, 목포시 윤주명 건축행정과장 등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으며,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위험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거주민 이주 등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E등급(불량)’은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1970년에 지어진 시민아파트는 2019년에 ‘E등급(불량)’ 진단을 받았으며, 실제로 건물 곳곳에 균열이 가고 외벽은 녹슨 철근이 드러날 정도로 심하게 부식되어 붕괴 위험 등 거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인 여건 등으로 자력 이주나 시설물 보수‧보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으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또, 이와 같은 ‘E등급(불량)’ 공동주택이 전남도에 6개 동이나 남아 있으며, 이 중 3개 동에서는 여전히 23세대가 실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행정기관이 주거민에 대한 안전조치와 이주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

 

이동현 위원장은 “도민 모두가 주거 안전에 대해서는 차별받지 않고 생명과 재산 보호에 있어서 균등한 서비스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면서 “현재 ‘E등급(불량)’ 공동주택에서 주로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 위험한 주거환경에 더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목포시와 협의해 임대주택 등 이주․정착을 지원하는 방법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추가로 목포 해상케이블카 현장을 방문해 운행정지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으며, 해남 화원 지방도 863호선(목포 구등대~양화마을)을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 위원장은 “현지 활동을 통해 사업 현장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재난사고 예방과 관리를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진성 기자 0031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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