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농가경영 위해 지방세 과세특례 3 년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등록 2023.03.07 14: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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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 경남 사천 · 남해 · 하동 )은 농촌경제를 지원하는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

 

대한민국 농업은 국외 시장 개방 확대 , 농자재 가격 폭등 , 고령화로 인한 지속된 인력난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유류 가격까지 치솟으면서 농가경영의 어려움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2011 년부터 농촌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방세 과세특례가 시행되고 있으나 , 이 중 8 건이 오는 2023 년 12 월 31 일 일몰을 앞둔 상태다 .

 

이 중 대표적인 특례로는 ▲자경농민 경작목적 농지 취득세 50% 감면 ▲자경농민 농업시설 취득세 50% 감면 ▲농 · 축협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 · 재산세 85% 감면 등이 있다 .

 

현재 시행중인 지방세 과세특례가 폐지될 경우 ,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및 농가 부채 증가 등 농촌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 각종 세금은 농업생산 및 농가 자산운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농가 경영 불안을 야기함을 물론 , 향후 농산물 가격을 인상시켜 국민의 식생활비 부담을 견인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

 

이에 하 의원은 입법 진척이 미흡한 4 개 항목의 일몰 기한을 3 년 연장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아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했다 .

 

구체적으로 ▲농업인이 취득하는 농지 · 임야에 대한 취득세 감면 ,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 ▲농협중앙회가 구매 · 판매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 재산세 감면 ▲조합 등이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 재산세 면제가 포함됐다 .

 

하영제 의원은 “ 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 분야 세제 지원 규정 기간 연장이 절실한 상황 ” 이라며 “ 이번 개정안이 농가소득 보전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고 밝혔다.
 

박노충 기자 gvkorea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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