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 김웅렬 기자】인천시 서구의회가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관련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27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처리했다.
이번에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요구자료는 ▲위원 해촉 요청 공문 및 서류 일체 ▲위원 해촉 관련 회의록 일체 ▲해촉 관련 부서의 해촉 여부 검토보고 자료 ▲ 위원 해촉 의결 동의서 사본 ▲위원 해촉 관련 행정심판 결정문 등 총 15건이다.
특별위원회는 서류제출 요구를 시작으로 부서 현황보고, 서류조사, 증인·참고인의 증언 의견진술 등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다.
이영철 특별위원장은 “지난 12월 9일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결과로 서구청의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김모 위원에 대한 해촉 결정이 잘못된 행정이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특위 조사를 통해 행정적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에 나서는 것은 의회에 부여된 책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및 신규 위원 모집 거부에 관한 사항과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2월 구성되었으며, 7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