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 이정희 기자】동두천시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방문 신청·접수를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실시한다. 이후 자격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12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2023년부터 기본직불금은 지급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2017년~2019년도 직불금 미지급 농지도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전국 56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2년에 기본직불금을 수령하였고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는 농업인은 스마트폰, ARS를 활용하여 2월 중 비대면으로 기본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고, 비대면 신청인이 아닌 농업인은 3월~4월에 농업기술정보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묘지·건축물부지·주차장·정원 등 농업에 이용되지 않는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영농폐기물 적정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이 올해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는 만큼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공익직불금 신청 전반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동두천시 농업기술정보센터(☎031-860-3327)로 문의하면 되며, 전화상담센터(☎1644-8778)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