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가 최근 초록지붕운동사업단에서 제안한 ‘영종도 자전거도로 태양광발전시설 구축사업’에 대해 제안자에게 ‘태양광사업 수용 불가’를 통지해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사업단측은 구가 균형을 상실한 일방적인 설명회 개최를 기화로 원천적으로 불허하는 공문을 보내온 것에 대해 있을 수 없는 행정 폭거로 판단해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6일 밝혔다.
사업단 관계자는 ”지금까지 중구에 도로점사용을 요청했고 중구는 도로점신청 자체를 아예 거부한 채 사전 절차로 사업제안을 위한 공문과 자료를 달라고 해 그동안 2년여를 중구의 행정지도에 따라 요구해온 모든 의제를 다 풀고 결과를 중구에 보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중구는 행정절차법이나 다른 어떤 규정에도 없는 이유와 특히 주도한 설명회에서 임의로 초청한 사람들의 반대의견이 많았음을 이유로 내세워 아예 그늘막 태양광사업 자체를 불허한다“고 했다고 제기했다.
먼저 문제는 중구의 지금까지 일련의 행정절차는 도로점사용 관련 민원에 대한 사전 행정지도이지 태양광사업에 대한 심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보다 더한 의제 신청, 즉 개발행위허가신청이나 발전사업허가 신청 등 과정에서도 설령 반대 민원이 있다고 해도 이를 이유로 관련 허가 불허는 부당하다는 판례는 부지기수이다.
하지만 불허 처분에 대해서는 1~2차례의 구제절차도 있을 법한데 그 또한 묘연한 현재라고 전제하고 아예 중구가 일방적으로 주최한 설명회의 식순에 주민의견에 대한 사업제안자의 답변 기회조차 순서에 넣지 않았음을 상기하면 중구의 적극적 반대의견이 충분히 읽힌다고 주장했다.
사업단측은 특히 ”현재 중구가 도로점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아니지만 돌연 태양광사업 제안 불허 등으로 조치한 것도 분명히 행정처분인 만큼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구는 지난달 20일 영종도 자전거도로 공익형 태양광 사업 제안에 대한 회신을 통해 영종국제도시 해안일주 자전거도로는 주민, 관광객이 주변 서해바다와 자연경관을 조망하며 라이딩 할 수 있도록 조성, 주민의 여가활동 증진과 관광객 유치, 자전거 도시로써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원으로써 태양광사업의 취지는 이해하나 영종국제도시의 자연경관, 자전거도로의 목적, 태양광 사업에 따른 장·단점, 지역단체 및 주민대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