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 여순사건 신고기한 연장 환영 ”

  • 등록 2023.02.02 11: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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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 신고기한 12 월 31 일까지 연장하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 전남 여수시을 ) 은 2 일 여수 · 순천 10·19 사건 ( 여순사건 ) 피해 신고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 행안부 ) 는 전날인 1 일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신고 기간을 올해 12 월 31 일까지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 을 입법예고했다.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신고는 2021 년 1 월 21 일 시작되어 지난달 20 일 완료됐었다 . 신고기간 동안 진상규명 신고건수는 195 건 , 희생자 · 유족 신고건수는 6 천 579 건으로 총 6 천 774 건의 신고가 이뤄졌다 .

 

하지만 신고건수가 여순사건 발생 이듬해인 1949 년 당시 전남도가 발표한 인명피해자 1 만 1 천 131 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신고기한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김회재 의원은 지난해 12 월 7 일 여순사건 유족회 간담회를 통해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 같은 달 8 일과 12 일 행안부 장관 , 행안부 여순사건 지원단장을 연이어 만나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조사 전문인력 확충 , 여순사건 중앙위의 주기적 개최 , 신고기한 연장 등을 촉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 여순사건이 발생한 지 73 년 만에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 면서 “ 신고기한 연장 뿐 아니라 진상조사보고서작성 기획단 조속 구성 , 전문 조사인력 확대 등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들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이어 “ 공감과 화해 그리고 통합과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으겠다 ” 고 말했다.

 

김회재 의원은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 · 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과 유족들에게도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진성 기자 0031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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